김숙경 / 영어
2015.02.18경찰서로부터
저녁 6시30분경 이태원 경찰서라고 하며 경찰관께서 통역 요청 전화를 하셨습니다. 내용은 외국인이 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바꿔 줄테니 내용을 듣고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국인은 아프리카에서 온 여성분인데 자기 친구를 초청하여 10일정도 한국에 오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C3 letter에 authorized stamp를 받고 싶어서 경찰서에 왔다고 하였습니다. 본인 나라에서는 초청을 하려면 경찰서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서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서에서 그러한 서류 업무를 하지않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외국인은 잘 알겠다고하며 통화를 마쳤고 경찰관께서도 감사하다고 하시며 통역을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