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식 / 중국어
2015.05.25경찰서 경찰관의 통역요청 (중국어)
경찰서 경찰관의 통역요청 (중국어)
2015.04.03. 20:33 (7분)
안산경찰서 경찰관님의 통역요청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남성분이 출입국관리위반 불법체류자로 확인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로인해서 통역 요청하셨습니다.
통역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란다원칙 안내)
-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으며,
-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밖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 한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며,
> 다만 지금 일하는 곳에서 200여만원의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등등..
관련내용을 전해 드리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