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학 / 선택없음

2015.06.07

인천 해양경찰서로 부터의 전화

#경찰서#사건/사고

 

인천 해양경찰서 외사계로 부터 통역을 요청하는 전화가 있었다. 인도네시아 근로자로 부터 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방문하여 통역하여 줄수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BBB Korea 자원봉사자는 전화상으로 도와

드릴수는 있어도 방문 통역은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형사계 직원과 직접 전화상으로 통역을 하였다.

서해안 섬에서 일하던 선원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화물 선박편으로 인천에 도착하였고 화물선

선장의 신고로 해양 경찰서로 연행되었슴. 조사하던 중 선상에서 수시로 폭행당했다고 하는것 같아 폭행사건으로

접수되어 형사과에서 조사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통역을 요청하였다고 함. 본인과 통화한 결과 자기는

근무하던 선박에서 경미하게 폭행당한 사실이 사건화되어 같이 일하던 선원이 처벌 받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다만 본인이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직동의서만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기를 원한다고 하여,

형사과 직원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니 폭행피해사건으로 접수된 건을 종결하려면 본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니어로 작성한 본인의 자필동의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번역후 형사계로 번역된 

동의서를 보내줌으로서 통역을 마칠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