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 베트남어

2015.08.12

조사를 받아야 해명할 수 있음

#경찰서#사건/사고

요청자: 인천연수경찰서 에서 2015년 3월 19일 피해자 손연희가 신고로 부당으로 집에 들어갔으니  조사를 받아야함

외국인: 내가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알았어요?

요청자: 수배가 있어 공항과 경찰 연결되어  피의자와 외국인의 여권본호가 같으니 알게 되었음

외국인: 신고하신 분의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법위반 한 적이 없으니 저를 체포하면 소송할 것임

요청자: 일단 신고를 받았으니 조사받아야 함,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올 때마다 경찰관이 나와서 조사 요청할 것임

외국인: 제가 비행기 출발 시간 늦으면 누가 책임 치는 거죠?

요청자: 진술서 사인하시면 바로 갈 수 있음

외국인: 저는 영어를 모르고 한국어도 모르니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 사인할 수가 없음

요청자: 통보한 내용임, 9월 9일까지 조사 받으로 안 가시면 그때 한국에 오면  강제로 체포하겠음

외국인: 조사 받으러 가면 갈 비용 누가 책임 칠 건지 말씀해주세요.

요청자: 그러면 진술서 사인하고 가져가세요/

외국인: 사인 안하겠음, 안 가져가겠음

요청자: 이 종이를 가져가야 다음 입국하면 피해 안 봄

외국인: 내용을 모르니 피해 안 볼 거 누가 보장해줄 수 있나요?

요청자:가져가야 여기에 왔다갔다 할 수 있음

외국인: 법률 위반한 적이 없으니 안 가져간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