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 영어

2015.10.08

진료비가 너무 비싸 당장 지불이 어렵다

#병원#행정처리

대전 성모병원이라고 한다

외국인(캐나다)이 퇴원을 해야 하는데 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한다

이야기 해보니 자기부인이 입원을 했었는데 70만원 이상이 나와 금액도 많고 하여

당장 지불할 수 없고 퇴원후에 지불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한다

병원측에서는 병원비는 2인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적어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한다.

여하튼 입원비를 내지 않고는 퇴원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측 이야기는 동일한 이유로 2번을 입원했는데  첫번 째 입원했을 때 병원측에서 치료를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입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병원측 잘못도 있다. 그리고 병원에 잡아 놓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야기 진전이 없어, 병원 직원에게 윗분과 상의해서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고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