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옥 / 영어
2015.11.04지하철에서 시계를 습득했어요.
신도림 지구대에서 걸려온 전화.. 지하철 2호선을 타고가던 덴마크 출신의 교환학생이 손목시계를 습득해 지하철 역사내에 있는 지구대에 가져왔는데 6개월 이내에 주인이 찾아가지않을 경우, 그 습득물이 신고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마침 이 학생은 이번 학기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라 고충을 설명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설득해달라는 내용.. 학생에게 아직 외국에 습득물을 보낸 적이 없을뿐더러 그 시계가 값비싼 시계인지 아니면 짝퉁인지 알 길이 없으니 경찰의 요청대로 그 권리를 포기하면 안되겠냐고 조심스레 문의해 상대로부터 흔쾌히 알겠다는 답을 얻어내 담당 경찰관을 안심시키고 서비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