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진 / 일본어

2015.11.09

화장한 한국인 아내의 유골을 가지고 본국으로 가려는 일본인 할아버지

#기타_관공서#행정처리
관공서로 보이는 곳에서 통역 문의를 하였습니다. 일본인 할아버지가 한국인 아내가 돌아가셔서 화장을 하셨는데 화장증명서와 할아버지 본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에 오시면 7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가지고 본국으로 가실 때는 항공사 별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대사관 및 항공사에 문의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