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 러시아어

2016.01.18

인천공항

#공항#행정처리

인천공항에서 온 통역 요청이었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관광객분께서 현재 출국을 하기 위하여 절차를 밟고있으나 한국-러시아내 비자 규정을 어겼다고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에 따르면 무지바로 입국시 한번에 6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180일 이내로 최대 90일까지 한국에 머무를 수 있으나 이미 지난번에 한국 방문시 머물렀던 기간과 이번 한국 방문시 머물렀던 기간이 총 90일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자진 신고 및 특정 서류를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한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분께 이 부분에 대해 전달하였으며 본인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날짜가 초과되어 매우 당황해 하셨으며 무엇보다도 곧 본인의 비행기가 이륙하기 때문에 비행기티켓에 관한 부분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심시켜드렸으며 무엇보다 당장 출국이 불가함으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인천공항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기를 안내하며 이번 통역을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출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