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 러시아어

2016.02.20

미란다원칙 고지

#경찰서#사건/사고

파출소에서 카자흐스탄 1명을 무면허운전으로 현행범체포를 했다.

전화를 해보니 피의자는 자신은 억울하고,

여권과 운전면허증이 집에 있으며, 집으로 데려가면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통화내용을 담당 경찰관에게 알려주니

경찰관은 이미 피의자 조회를 해 보았고,

면허증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무면허운전이 확실하다는 것이었다.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조사는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게 한다는 것을 알려줬다.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상황이지만, 벌금내고 전과자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많은 점 고려,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규정된 법을 잘 지키면서 생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