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 영어
2016.03.30필리핀 남성의 한국 아빠 찾기
군포경찰서에서 필리핀 사람이 왔는데, "언제, 어떻게 아빠와 헤어졌는지 물어봐주세요" 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태어난 날은 1993년 10월 23일이고, 자기 한국 아버지가 출생증명서에 사인한 날짜는 12년 27일이라고 하면서, 한국 아버지의 옛날 주소로 갔더니,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도움을 청하러 경찰서를 찾은거라고 하더라구요.
해당 경찰관에게 통역을 해주니,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찾아주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3가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6.25전쟁때 헤어진 가족, 실종 아동, 해외입양아동의 경우이고, 이 경우에도 먼저 해당 부모를 경찰이 먼저 만나서 부모의 의사를 물어본 후 부모의 동의하에 부모의 개인정보를 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먼저, 경찰관 이야기대로 상대방에게 당신의 경우는 한국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나, 자기의 경우는 실종아동에 해당되지 않냐고 하셨고,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실종 아동이라하면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양육되어야 되는데, 상대방은 아빠가 어릴적 없어진 후 엄마가 양육하였으니, 이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사인한 아버지의 구 여권 사본과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며, 경찰에 현재의 주소 내지는 최소한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개인보호 문제로 거절하였고, 이에 영어로 Appeal이 가능한 한국 경찰의 연락처, 해외입양아동 부모 찾아주기 프로그램 담당자를 물어왔으나, 해당 경찰관은 그런 연락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있을 것 같았음)
다시 통화할때 상대방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아마도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가 나을지 한국이 나을지 묻길래, 한국에 영어 잘하는 관련 변호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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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장도 아빠를 찾는 필리핀 상대방도 입장이 평행선이라 통화도 길었고, 통역 의뢰인과 상대방 서로 모두 윈-윈하는 대답을 얻지는 못해서 아쉬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