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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1

불법체류자임금체불

#경찰서#사건/사고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한 직업소개소사장이 중국불법체류자두명을 일을 시키고 중간에서 일당지급하지않고, 금일 먼 시골농장에 취직시키려다 몸싸움으로 경찰소에 오게됨 불법체류자는 당일즉시 출입국관리사무오로 이송예정이고, 체불된임금받을때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의보호하에 체류연장가능하거나 심사에따라 강제 출국조치여장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