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화 / 중국어
2016.05.06경찰서에서 온 전화
임시공휴일인데 비가 와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애들이랑 티비보고 있는데 통역전화가 울려서 받았더니 서대문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경찰관님께서 현행범으로체포된 사람에게 그범인의 권리가 적힌(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등등이 적힌)인쇄물을 읽을것을 요구하시는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시고 있다 하시면서 통역사가 도착하기전에 한번만 읽어보게 하라는 도움요청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바꿔도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자꾸 다른말만 하다가 통역사분께서 도착을 하셔서 경찰분께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은 생기지 말고 범인은 벌을 받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