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란 / 스페인어
2016.05.08불법체류 노동자 체포관련
연휴 마지막날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국인인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지, 체류기간이 이미 4년전에 끝나 불법체류인것을 알고는 있는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금되는 상황이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루에서 왔다가 이미 4년전에 체류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체류가 문제된다는 것을 모르고 태연해하던 그 노동자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주자 말투가 다급해졌습니다.
여권은 사업주가 갖고 있고, 임금, 보험등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것은 해결이 되었으나, 불법체류 신분인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진 오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