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성 / 영어
2016.05.27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문의
오후 5시 무렵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와서 마침 집 전화로 통화중이였는데 몹시 도움이 급한 분일거라 생각을 하여 집 전화를 바로 끊고 휴대폰으로 걸려온 비비비콜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여성분이 강사인데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경기도에 있는 노동청으로 부터 메일로 온 약 15페이지 분량의 한글 답변서를 가지고 노동청으로 방문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약 30분간의 통화를 통해 노동청 직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외국 여성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한달만에 온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주측의 답변서에 대해 외국 여성
분이 구제받기 위해서는 2페이지에서 9페이지 사이에 있는 고용주측의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정당해고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외국인 여성분이 다른 통역사분을 구해서 한글 내용을 이해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다시 한글로 작성해서 늦어도 6월3일에서 7일까지 오늘 방문한 노동청에 다시 방문해서 제출하면 고용주측에 다시 확인서신을 보내고 서로간에 사실과 틀린부분을 바로잡아가며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1330에 전화해서 번역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기를 희망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