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6.06.23렌터카 반환시 사고처리 분쟁
부산 초량 지구대 경찰님이 렌터가 반환시 사고에 관한 의견 불일치이니 들어 보라고 먼저 보험사 직원을 바꾼다. 차량 접촉사고 문제로서 앞범퍼 문짝 휠 딋범퍼 찍히고 벌어져있고 등 이것은 사고를 한번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두사건으로 봐야 되고 한건당 자손비가 ₩300,000 원씩 두건에₩600,000에다가 수리 기간동안 차량 대여 수입을 올리지 못하므로 5일 수리 기간동안 손해 비용의 절반인 ₩220.000 해서 총 ₩820.000을 지불해야 하는데 본인이 옆에 긁힌 것은 자기 실수가 아니라고해서 차럄대여시에 체크했던 기륵을 보여
줬는데도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의견 불일치 상황임을 미리 듣고 당사자와 대화를 시작했음.
일단 보험사 직원의 차량이 입은 데미지를 설명해 가자 어떻게 이게 두 사건이라 단정하는가 해서
생각해 보시라 앞범퍼를 부딛혔는데 동시에 뒷범퍼가 찌그러 들수 있게는가? 이것은 기본 상식이다고 하자 당신은 어느 보험사 소속이냐고 물어서 나는 단지 통역 자원 봉사자이지 누구편도 아님을분명히 했고 두사건에 따른 dedictible₩600,000 + 수리기간 5일 동안 차량대여 기대 수익금의 50%인 ₩220,000 합해서 총 ₩820,000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자기는 동의 할수 없다고 수리 기간 5일도 또한 옆에 긁힌 것은 아주 경미한 것을 낮에 보면 더 아무것도 아닐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점심도 못 억고 이러고 있다 부인이 바꾸어 다시 옆 스크레치는 경미한것이라고 그러다가 경찰님이 바꾸더니 이것은 민사에 관한건이므로 자신이 더이상개입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수고했다고 그만 들어가시라고 해서 아쉬운데로 끝낼수 밖에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