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6.07.12아들을 만날 법적근거
법원 서기님이 호주분이 서류를 떼려 왔는데 너무 말이 빨라서 잘 못알아 듣겠다고 해서 같이 듣자고하고 들으니 작년 12월에 이혼을 했지만 자기 아들은 만날 수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애 엄마가 애를 제대로 못만나게 해 주어서 서류를 떼려왔다.
애 엄마 말이 아빠를 만나면 애에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서기님께 판사의 판결 내용을 떼려고 오신것 같다고 하니 아니 그 판결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들으니 작년 12월 24일에 아이를 유아원에서 만났는데 그때 누군가 셔리프(경찰의 일종으로 판단 한것 같음)가 기록을 하는것을 거을을 통해 보았는데 그가 제출한 내묭을 복사해서 그때 아이와 본인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싶다고 하자 서기님이 그것을 보고 했다는 것을 어찌 아느냐고 하니 본인의 변호사가 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려면 그 사건이 이미 종결 되었으므로 서류 보관함에가서 찾아야 할것이고 그 일은 가정법원에 속한 것이므로 그곳으로 가셔야한다고 하셔서 내가 그곳이 머냐고 물으니 같은 건물 7층으로 가서 신청을 해야된다고 가시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실것이라고 전달하니 legar aid를 신청 할수 있는가 물으니 서기님 대답은 당신의 케이스는 이미 5월에 끝났으므로 안된다 만일 "상소나 소송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가능하다.
그러한 조언을 얻으려거든 대한 법률구조공단으로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어디로 가실 것이냐고 물으니 먼저 가정법원으로 가보겠다 하심으로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