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천 / 영어
2016.07.13입주 관련 잔액 치르기
건물주에게 전화가 와서 외국인을 바꿔줌.
자신이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지금 신용카드, 신분증을 잃어버려 잔액을 치르지 못한다고 함.
건물주는 이미 입주를
한 상황이라 늦어도 내일까지는 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함.
외국인은 우선 내일Immigration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떼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고 여의치 않을경우에는 1주일 뒤에나 신용카드가 재발급 되면 그 때나 가능할 것이라고 함.
건물주가 일주일은 좀 난감해 하셔서 외국인에게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고 카드납부 대신 그걸 하면 될 것 같다고 전함
Immigration에 가서 상황설명을 하면 은행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신분증명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럼 그게 좋겟다고 해주고 통화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