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6.07.20

헹판결대로? or 상소를?

#기타_관공서#행정처리
법원 서기(?) 님이 외국분이 영어 카피본을 요구하시는데 판결문을 원하는지 아니면 소청원서인지를? 그 문제는 간단히 마쳤으나 다시 전화가 와서 이분이 어필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미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이 많다고 낮추어 달라는 청원인지 아니면 상소를 원하는지? 그렇다 Appeal하겠다는 말을 탄원으로 봐야 되는지 상소를 의미하는지는 본인의 말을 들어봐야한다. 결국은 벌금형을 낮추는 청원을 하고 싶다고 하자 서기님이 당신의 재판 건은 이미 끝났으므로 이제 그 벌금형을 낮출 수는 없는것이다. 정 원한다면 상소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자 상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7일간 안에 해야한다. 당신의 재판이 7. 13일 끝났으므로 20일까지 해야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벌금형을 분납하는 길이 있는가? 그것은 검찰청으로 가서 문의 해야된다고 전하고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검찰청을 가고 싶다면 서기님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디렉션을 드리라고 하겠다고 하니 내가 생각해 보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여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