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아 / 영어
2016.08.03핸드폰 파손으로 인한 교환 & 약정
의뢰인 : KT 통신사 직원
대상자 : KT 이용자(외국인)
내용 : 이용자가 핸드폰 사용 도중 핸드폰 파손(액정깨짐)
통신사에 와서 새로운 or 최신 핸드폰으로 교환하기 원함
핸드폰에 2년 약정이 걸려있어 (2015.4~2017.4: 2년 약정) 위약금 발생
위약금 : 100,800 원이라 이용자가 불만 표시
본인은 해당 통신사를 이미 2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데,
2년 약정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토로
조치사항 : 1. 핸드폰 약정에 관한 부가 설명
(통신사 사용 기간과 무관, 해당핸드폰에 약정이 걸려있다고 간주하라 안내)
2. 따라서 위약금 발생
3. 선택지 2개 안내 - 위약금 없이 수리센터로 가서 액정 수리비만 내고 수리
- 위약금 지불 후, 본인이 원하는 핸드폰 구입
===========================================================
일단은 통신사 직원에게 핸드폰 가격 물어보고 선택하겠다고 외국인과 통화 종료
통신사 직원에게 이용자(외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이에다
1 현재 핸드폰 약정 기간, 2 위약금, 3 새 기종 안내시 핸드폰 금액, 4 근처 수리센터 등
기본 필요한 정보 적어주십사 부탁드리고 통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