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 일본어
2016.09.16범칙금은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어요
오전 10시경 서울역 근처 경찰서에서 통역의뢰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여성 관광객이 모처 에서 도로 교통 위반을 하여 보행자 교통위반 범칙금 2만원을 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경찰서에 와서 현금으로 내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고 인터넷 뱅킹으로만 지불이 가능한데
경찰서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대체하여 이체를 하고 여성분에게서 현금 2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 관광객도 이해를 하였고 잘 마무리 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