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곤 / 영어

2016.12.08

요트 관련건

#기타_교통수단#행정처리

외국인이 부두로 요트를 갖어와

그곳에 임시정박을요청하느내용인데

잠시하기는하되 어선들이 많이들락거려

밭일염려도있고 또불편하다고 민원을넣을수도있고하니

장시간이 아니면 정박을하되 연락하면 바로치워주기로

하고 합의을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