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oo / 터키어
2016.12.17한국입국 거부가 된 터키인
저녁 7시 쯤 인천공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터키인의 입국목적, 머물 장소, 신원확인 등을 진행했습니다.
30분 동안의 통역 결과 터키인은 한국 입국 거부되어 다시 터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입국이 거부 되었던 이유는
1. 한국에 이미 6개월 동안 관광목적으로 머물렀다가 관광목적으로 한국에 다시 온 것이 의심이 됨
- 6개월 동안 관광 목적으로 여행한 곳: 부산(UN묘지), 서울, 의정부가 전부
- 머물렀던 장소에 대해서 횡설수설함
2. 한국에 12일 동안 머물고 일본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라고 말함
- 비행기표는 터키로 돌아가는 표로 나타남
- 터키에 갔다가 일본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바꿈
3. 여행을 위한 금전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 현금 300달러와 신용카드가 전부
등등의 이유로 인천공항 직원분은 터키분이 불법노동자로 의심이 가기 때문에 한국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이제까지 공항, 경찰서, 병원 등의 통역을 했었지만
이렇게 주제가 무거웠던 통역은 처음이어서 통역 봉사의 책임감을 크게 다시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