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정 / 영어
2016.12.20이혼소송 관련해서 물어봐주세요.
친절한 자기 소개와 함께 평택 법원임을 알리며 이혼 관련으로 방문한 외국인과의 통역을 요청했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했는데, 평택가정법원이 해당 관할 법원이라 평택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편지를 받았다. 이를 위해 3주 전에 평택에 와서 오늘 방문하게 되었다. 내 와이프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법원) : 서울가정법원에서 우리 법원으로 이송되는데는 대략 한달정도 걸리며, 한달후에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사건 이송이 완료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00-0000-0000으로 연락주면 된다.
(외국인) : 알겠다. 그런데 얼마전에 00-0000-0000으로 연락해봤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난감했다.
(법원) : 아내 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게 정확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외국인) :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며, 심지어 이 나라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법원) : 사건 이송이 완료되면 우리가 (외국인)에게 관련서류를 보내드릴테니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다음에 방문하실 때 영어 잘하는 변호사와 대동해주길 바란다.
(외국인) : 알겠다. 그러나 나는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으니 스스로 해보겠다.
한국인 요청자의 고맙다는 인사로 통화는 종료되었고, 외국인 분께서 전화로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니 되니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았다. 주저리 주저리 하소연을 한 덕분에 시간이 오래걸리기는 했지만, 법원과 외국인 간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