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주 / 러시아어

2016.12.25

여권 확인 및 사기죄 여부 안내

#경찰서#행정처리
우즈벡분께서 불법체류자는 아니지만, 여권이 없으시고 인천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왕복 15만원 가량을 내셔야하는데 돈이 없어 경찰서에 가신 상황. 돈을 안내면 사기죄로 구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