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
2017.02.01퇴직금 지급요청
공단에서 일하는 가나국적의 근로자가 일하던 공장주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기위해 행정사사무실을방문하였음.
근거서류 소지여부를확인하였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계약서, 급여통장등 근로사실확인 증빙서류가 없어 같이근무하는 동료가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고용노동부에게 신고하여 조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를 데리고 다시 방문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행정사가 요구하는 근로시간. 보너스, 근로형태 등 여려가지 참고질문을 통역해주고 통화를 종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