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현 / 영어
2017.02.08새벽 5시에 경찰서에서 온 전화
새벽에 통역전화가 와서 잠이 깼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서(아마 파출소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였고, 외국인이 폭행/절도 사건으로 들어왔는데 간단한
이름 확인과 신분증번호, 직업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조사 전에 간단한 신분확인부터 하고 경찰서로 송치될 예정인 듯 했고, 자세한 사건에 대해서는 통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미국인에 의하면 한국인과 폭행시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통역해달라고 하셔서 대강 제가 이해한대로 통역을 해 드렸는데 지금 찾아보니 원문은 훨씬 기네요. 이런 내용들도 미리 숙지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외국인과 경찰서 측 모두 제 개인 신상을 물어보고 개인전화번호를 요청하셔서 다음에도 bbb로 전화 달라, 다만 다른 봉사자분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경찰분은 문서작성에 제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름만 알려드렸습니다. bbb의 봉사자 규칙상으로는 개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공공기관에서의 문서 작성에 필요한 요청에 있어서는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