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정 / 스페인어
2017.02.09사기 피해 접수
새벽 두시에 걸려온 전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한 상황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살 것이 있어서 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며 추가금액을 요구하여, 외국인은 급한대로 월세로 낼 돈까지 두 번의 이체를 했다. 그러나 한국인 측에서 이번에는 정확한 액수를 한 번만에 입금해야 한다며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받은 돈을 환불해주지도 않고 있기에 그 돈을 돌려받아 월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이 사기 피해를 신고하러 온 것이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방문한 장소는 경찰서가 아니라 지구대여서 사건접수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익일 경찰서로 방문하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는 지구대 측 - 경찰서 접수 가능 시간 문의 및 접수 시 지참 할 수 있도록 사건에 대한 한글 메모를 써 달라는 외국인 측의 대화를 통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