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 undefined

2007.06.22

기계 구입계약문제

#기타#기타
- 언어(Language) :영어 - 봉사일자(date) :2007년6월21일 ------------------------------------------------------------------------------- 어제 회사에서 평소보다 2시간 가량 일찍 나와 친구의 콘서트로 이동하며, 전화를 통해 친구의 주차장소 설명을 듣는 도중 BBB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난 번 통역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은 달랐지만, 경찰서에서 온 전화로 이 번에는 인천 연수경찰서였다. 경찰관의 설명에 따르면 파키스탄 사람과 한국인 사이에 기계 구입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파악을 요청했다. 파키스탄 사람과 직접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올해 5월30일에 계약금 35만원을 지불 하였고, 잔금은 고국에서 돈이 오는대로 잔금을 치룬 후 기계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기계 소유주가 자신에게 통보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를 이미 매도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기계가 매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사람은 계약금만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이 내용을 경찰관에게 전달한 후 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기계 소유주는 6월5일까 지 잔금을 지불해야 기계를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갖고 있었고, 잔금 지불일이 이미 경과 하여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으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어 계약금을 못주겠다고 주장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관의 결론은 이와 같은 경우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파키스탄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이 내용을 파키스탄인에게 전달하니 무슨 일이 있어 도 꼭 계약금을 받을 때까지는 경찰서를 떠날 수 없고, 경찰서에서 자기를 공무집행방해 죄로 체포를 해도 계약금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매우 화난 목소리로 자기의 감정을 표시했 다. 한국인도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강한 입장을 내보였다.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방법은 찾지 못했다. 내 자신이 전화통역사로 역할만 수행할 뿐 법해결 중재자도 아니었고, 계약서 조항을 일 일이 판단해가며 결론을 내릴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키스탄 사람이 한국인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고, 굳이 계약내용을 주장하며 잔금지불이 늦어져 피해를 본 사실도 없는 한국사람이 계약금 을 돌려주지 않는 사실에 한국인으로 무척 챙피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심하게 얘기하면 공돈 35만원을 취하면서까지 외국인에게 안좋은 감정을 심어주며, 다른 한국인에게 스치스러움을 주는 비양심적인 행동이 우리나라를 문화와 양심 선진국으로 이끄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