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활 / undefined
2007.06.22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일이....
- 언어(Language) :인도네시아어
- 봉사일자(date) :2007년6월13일
통역을 해 주면서도 씁쓸하고 부끄럽고....모 회사에서 인도네시아인이 13명이 근무를 하
는데 한국 직원한테 동료 1명이 머리를 구타당해서 전원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 부서나 이동이나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하면서 숙소에서 출
근을 거부하다가 회사 직원 몇명과 산업연수생 몇명이 함께 경찰서에 가서 자기들의 요
구 사항을 수용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왜? 사람들을 때리기는 왜 때리는지? 회사측
은 관련법을 내세워서 ''오늘중으로 회사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강제 출국 시킨다''는 관
련법과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 달라고 함.
1.산업 연수생들의 요구 사항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경찰관과 회사직원이 전해 달라.
2.그렇게 전해주자 산업 연수생들은 ''그러면 재발 방지를 말로하지 말고(전에도 있었다
고 함) 문서로 해달라.
결론: 1. 연수생 치료는 회사에서 책임지고, 재발생시 법적으로 처리한다.
2. 재발방지약속 문서에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해서 서류를 작성한다.
3. 재발 약속 문서를 산업연수생이 받고 회사로 복귀한다.
상기와 같이 통역 및 전달를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부끄럽고 씁쓸
한 마음 뿐이라 다시는 이런일로 통역을 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