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 영어
2017.03.16태국여성과 한국남성의 동거중 "이집에서 나가"
아침 7시에 울산 경찰에서 통역요청 전화가 와서 자다가 깨서 받았습니다.
태국 여성분과 한국 남성분이 동거중이었는데, 한국 남성분이 태국 여성분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상황이었고,
여성분은 돈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경찰서를 찾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성분의 주장은 남자가 많은 거짓말을 했고, 갑자기 나가라고 해서 당황스럽고 다시한번 남자와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데
남자분은 더이상 얘기하기도 싫다는 입장이었고, 경찰서 내의 다른방에 대기중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해주면 돌아갈 것이냐 라는 조건에 합의하여 통역은 종료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입장이라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는지,
남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등등 파악해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을것 같은데요
경찰분 계서는 일단 이 상황 해결만을 위주로 진행한것 같습니다.
남성분이 금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가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것 같아요.
태국 여성분의 상황이 딱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태국어 통역 봉사자가 있을텐데, 영어로 요청을 해온것은 왜일까요?
태국어 봉사자 연결이 잘 안되는것인지, 경찰분께서 몰랐던것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