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
2017.03.20이 과태료는 뭐예요
법원을 찾아온 외국인이 두 개의 한국어 청구서가 뭔지 설명해달라는 전화였는데 법원측 얘기로는 이미 한 시간동안 외국인에게 설명한 상태랍니다. 사외이사 이전등록이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태료청구서를 받은 후 1주일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나서 과태료 30만원을 3월 21일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장이 계속 발부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외국인은 기한보다 늦게 구청에 이전등록했고 이 통지서들은 딸이 받은데다 한국어 고지서라 자기는 몰랐고 남편이 모바일로 보내준 서류만 있다고 했어요. 법원측은 딸이나 남편이 받은 것은 법적으로 당사자가 받은 효력이 발생하고 이의제기 기한도 이미 지난데다 등기소에도 등록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법원 판결이 난 것이므로 법원에서 할 일은 끝났으니 지불건은 옆 검찰청 1층 종합민원실에 가서 할부납부가 가능한지, 계좌 납입해야 하는지 안내받으라고 했어요. 외국인이 위치를 알려 달라고 해서 바로 옆 사무실이라고 하고 직원이 직접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전화한 후 법원 직원과 다시 얘기하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었는데 잠시후 다시 온 전화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