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용 / 인도네시아어

2017.05.06

무면허운전

#경찰서#행정처리
친구소유의 번호판없는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중 경찰단속에 걸려 파출소에 임의동행형식으로 오게됨. 한국에서는 오토바이도 면허가 있어야하고 오토바이를 찾으려면 소유자가 직접 파출소에 와야하며 오토바이키는 파출소에서 소유자가 찾으러올때까지 보관할것이라는 내용을 통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