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 영어
2017.05.15미군 차량 사고
미군 차량이 한국인 승용차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인 운전자가 두 차례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경찰을 통해 본 건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수는 횡단 보도 앞 정차 중 미군의 차량이 뒤에서 추돌을 하여 차량 뒷 부분 손상과 운전자가 허리 통증이 발생 되었다고 합니다. 미군과 통역해보니 본인이 자대에 문의 결과 SOFA 협정에 따라 대형 인사 사고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조만간 조사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지금은 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미군의 차량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분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