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
2017.05.17남편이 폭행했을때 취할 수 있는 조치
남편의 폭행으로 경찰서에 온 필리핀아내에게 차후 긴급 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보호명령조치, 피해자보호 요청등의 법적인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는 서류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통역했어요. 재발 우려시 경찰에 신고, 주거지, 일터에서 백미터내 접근 금지, 격리 보호 요청, 가정법원에 피해 직접 신고, 쉼터나 여성보호소에서 임시 거주 등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내는 남편과 대화로 해결하기 원해서 서류내용을 듣고 순순히 서류에 서명했어요. 경찰이 제 소속과 이름을 묻길래 우리는 bbb언어문화 통역자원봉사자로 익명으로 활동한다고 설명해 드렸고 외국인 아내에게는 언어소통이 불편할 때 1588-5644로 전화하라고 알려주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