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윤주 / 영어
2017.05.20경찰서에서 통역요청
병원과 외국인 아동환자 보호자와의 치료비 관련 언쟁 통역:
병원 측 입장:
아프리카 수단 대사관에서 근무한다는 아동 환자의 아버지가
응급실 비용까지 포함해서 치료비 49000원을 청구했는데 비용을 내기를 거부하니,
월요일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차후 병원에의 재방문도 일체 금지시킬 것이라고 함
환자 보호자의 입장:
처음에는 분명히 만원이라고만 했는데 겨우 몇 군데 꿰멘 것만 가지고
49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병원 직원이 내 외국인 신분증을 돌려주지도 않고
나는 월요일에 정식으로 외교부에 민원을 넣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할 것이다.
병원 측에, 혹시 환자분이 49000원을 49만원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자
지면상 숫자로 보여줬으니 착각했을 리는 없다.
신분증과 영문 진료비 청구서를 지금 줄테니 비용을 내든 안 내든 본인의 선택이며,
내지 않을 경우 월요일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전해달라고 함.
외국인 환자분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통화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