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경 / 중국어2017.05.24반입금지 물품으로 인한 벌금부과#공항#행정처리인천공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중국인이 입국하면서 과일을 반입하여 사무실까지 오게 되었는데 과일은 휴대하고 있지 않아서 그 과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인은 중간에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는데 그 행위가 잘못된 행위였기에 경고가 아닌 8만원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