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경 / 중국어2017.05.24부동산 확정일자#기타_관공서#행정처리구청에서 주소변경 요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계약자는 외국인등록이 안된 어머니로 되어있는데 두 아들은 미성년자라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물었고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법원 등기처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었으며. 개인적으로 계약서에 어머니랑 실고주자인 아들의 이름을 공동으로 적으면 어떨지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