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 중국어

2017.06.09

백 명의 친구보다 한 명의 적이 더 무섭다

#기타_관공서#사건/사고

 

 

      서울북구지방법원에서 중국유학생의 약식기소 건에 대한 통역 요청을 하셨다. 길에서 시비가 생겨 다투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파손했고 상대방을 밀쳐 재물파손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 검찰의 약식기소로 삼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중국유학생은 불복해 이의 신청 중이고 별도로 폭력 행위에 대한 판결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판결에 중요 영향을 주는데 중국유학생은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어떤 연락이나 연계를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조차 모른다고 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당장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귀국하는 일과 다음 학기 계속 공부할 수 있는지, 출입국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 귀국으로 한국 부재 시 불이익은 없는지 심각히 걱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출입국 관련 사항은 자세히 알지도, 관여할 상황도 아니고 검찰이나 출입국관리국에 문의하라고 했다.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의해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취하 될 수 있고, 재학 중인 학교의 교수나 학우들의 선처를 소원하는 탄원서를 첨부하면 판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을 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신청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판결이 내일 결정된다며 귀가 했다가 내일 다시 오는 것으로 긴 통화를 마쳤다.

 

      사건 발생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 자세한 것은 명쾌히 알 수 없지만 중국인유학생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 판결까지 이르렀으니 피해자가 보통 이상의 심한 상처나 재물 파손으로 손해가 막대해 보이지만 어떡하겠나. 살아 갈 날들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합의로 원만히 매듭지었으면 싶다. 감정이 앞서면 물불 가리지 않고 뭐라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일도 지났으니 차분한 이성으로 서로의 가슴에 못 박지 말기를... 친구 백 명보다 한 명의 적이 더 무서운 거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