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 러시아어
2017.06.12인천공항 검역소
인천공항 검역소로부터 온 통역요청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분이 반입금지 품목을 가지고오다 걸린상황이며 이미 네번째라고 하네요.
세번째까지는 경고 조취가 취해졌지만 네번째인 지금은 벌금을 내야하며 과태료는 백만원 현장 납입을 하면 20% 경감된 80만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이런 경우는 한국에 살고 있지않은것으로 판단 무조건 현장 납부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전달해 드렸으며 외국인분은 현재 돈이 없는 관계로 여권을 맡기고 돈을 마련해서 다시 방문, 납부가 안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직원분께 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여권을 맡기로 오늘 저녁10시까지 꼭 방문하여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 전달하며 이번 통역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