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경 / 중국어2017.06.12법원 통역요청#기타_관공서#행정처리중국인이 송달받은 서류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고 이의신청을 안하면 벌금 50만원이며 그 벌금은 5일간의 노역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전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