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7.06.17신상 등록 대상자 숙지 사항
김해 경찰서 경찰님이신데 여기 필리핀인에게 다음 말을 통역해서 전해 달라고.
이분이 성추행 범으로 10년 동안 곧 2027년 까지 신상 등록 대상자라는 것과 그러므로 매년 한번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과 앞으로 핸드 폰, 회사, 집 주소나 자동차가 바뀌게 될 경우 반드시 집 가까운 경찰서에 20 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1년 이내의 감옥행에 처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 분을 바꾸어서 번역을 해 가면서 이해가 되느냐고 물으니 영어를 조금 밖에 모른다고 그럼 나는 따갈로그를 모르니 어찌 하겠느냐고 하니 자기 친구 가운데 통역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조금 기다리니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영어 구사자가 연결 되어서 그 사실을 전해 주고 경찰을 바꾸려 했으나 중간에 끊어져서 그냥 마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