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 / 영어

2017.06.20

휴대폰 헤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휴대폰_관련#행정처리
Kt 대리점인데 손님이 휴대폰을 헤지 하고 내일 출국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에 따른 위약금이 ₩145,000 이 나오겠다고 해서 손님을 바꾸어서 그리 전하니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먼저 알아 봤을때 그 때는 ₩39,000 이라고 했다고 하셔서 직원을 바꾸어서 그리 말하니 그렇지 않아도 손님이 3주 전에 오셔서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시는데 그 때는 여 직원 한 분 밖에 안계셨는데 그 분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손님도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전산에 그렇게 금액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그 손님을 바꾸어서 아마도 잘 못 들으신것 같다고 전산에 그렇기 뜬다고 하니 그럴리가 없다고 본인이 분명히 들었다고 해서 당신 같은 케이스는 시간이 된다면 사청 민원실 같은데 이의 신청을 해 볼수 있을텐데 당장 내일 출국이라니 시간이 없겠다고 하고 직원를 바꿔서 이 여자 손님이 납득을 안한다고 하니 그래서 자체 114번으로 전화를 하면 그 곳에서 상담을 처리해 주는 곳이고 영어 지원도 가능하다고 그란데 손님이 전화를 거는 일에 동의를 안한다고 해서 전화를 바꾸어서 그렇게 전하니 그렇게 안하겠다고 불신이 가득해 보였다. 다시 직원이 전화를 하시기 싫으면 여기서 멀지 않으니 kt plaza 로 직접 가셔서 해결 하시면 된다고 해서 바꾸어서 전하려 하니 전화를 아예 끊어 버렸다. 혹시나 다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다시 없었으므로 그렇가 아쉽게 마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