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 일본어
2017.07.02인천공항입국관리국통역
인천공항 입국심사를 아침 5시에 통과한뒤 다시 11시쯤 출국심사를 한 일본인이 왜 인지 몰라도 다시 입국심사를 할려고 하여 심사국에서 항공사에서 동행하여 이동하지 않으면 인된다는 규정상의 문제로 입국심사국에서 이동할수 없다는 통역건이였다. 일본인은 공항보안국의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 했을뿐인데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12시 50분 마닐라행 항공을 이용할수 없을경우, 비용이 별도 발생 한다면 납득할수 없다는 것이였다. 결과적으로 항공사와 입국관리국의 처리가 잘 되어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