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 undefined
2007.08.27전화로 사연전달 요청을 받고
- 언어 : 영어
- 봉사일자 : 2007.8.27
- 통역요청인 : 강서경찰서 이 순경님
- 통역요청 내용 : 파키스탄 민원인 (여)의 전화 부탁
- 통역 후 해결내용 : 통화시도 결과 상대방이 한국어 가능하여 경찰서에 알려줌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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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표시에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으나,
강서경찰서의 순경께서 파키스탄 민원인 (한국말을 할 수 있음.) 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남편의 소재지를 알고 있다는 다른 여성에게 영어로 부탁전화를 해달라는 내용임.
3자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나, 내용 전달만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여겨
경찰서에서 전달받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 남자가 받음. (통화 시도 대상자의 남편이라고 함.)
이에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순경께서 직접 전화를 하시겠다고 하여 상황 끝.
상황 완료 후 생각해보니, 3자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직접 통화를 하여 내용을 전달하
려고 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규정 위반인 것으로 여겨짐.
금일 활동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기회도 없이 봉사활동 완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