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 영어
2017.08.15사건접수는 시간이 요하므로!?
대구 지구대 경찰님이 지갑을 가게에서 잃어 버린 분이 오셔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시는데 이 분이 한국에 오래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오는 알요일에 돌아 가신다고 하시기에 분실 보고로는 할수있으나 사건 접수는 어렵다고 전해 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전하니
여자 분이 본인아 2시경에 도난을 당한 것이 확실 하기에 잠깐이면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인데 왜 그게 어려운가 해서
아마도 그러한 진행를 위해서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으나 이해가 안되어서 경찰님께 왜 안되는가를 다시 여쭈니 그 CCTV 를 보려면 그 장면을 찾아서 USB card에 담아서 보내 와야 되고 혹시 그 사람을 발견한다 해도 그 얼굴만 보이는 사람을 어디서 당장 찾아 낼수 있겠는가? 이 분이 한국에 상주 하시다면 가능하다고 전하니 이해를 하셨다.
그러자 경찰님이 그럼 분활접수를 해도 되겠느냐고 하셔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분실 신고를 말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다시 외국 여인에게 분실 신고를 하시겠느냐고 하니 그게 필요 하느냐고 하셔서 당신이 독일에 돌아간 후에라도 혹시 범인이 잡히게 된다면 당신에게 연락할 주소나 전화를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지갑은 무슨 색이고 어느 정도의 크기와 그 안의 분실물들, 카드 현금 등을 자세히 정리해서 보고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 당장 지갑은 노란색이고 하셔서 아니 종이에 기록해서 경찰님께 드리라고 하고 경찰깨 그렇게 보고를 받으시라고 전하고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