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 영어2017.08.17자동차보험갱신#기타#행정처리한국거주 미국인이 한국에서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미국에 잠시 체류하는 동안(8월19일)만료일자가 가까워 갱신을 요청하는 전화가 미국으로부터 상담원에 걸려와 3자통화를 통하여 통역을 해준사례임. 차량번호를 받아 피보험자임을 확인한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보험갱신담당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갱신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상담원의 안내내용을 전달하고 통화를 종료함.다음 게시물이전 게시물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