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 코리아 / 영어
2017.09.08양재혁 영어 봉사자님이 전달해주신 사례입니다.
음주단속으로 외국인이 단속되어서 관련 내용 설명해주고
채혈하는 것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분 1통화, 10분 1통화)
경찰업무로 통역을 한다고 하니 긴장도 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는 것도 무척 부담스럽네요.
1. 채혈승락문서가 한글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설명되어야 서명 받고 채혈할 수 있었습니다.(10분 이상 소요)
2. 면허정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0.05를 넘으면 100일 정지라는 것도 몰랐음) 더 길게 설명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경찰서에는 통역하시는 분이 있거나 모셔 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4. 관련 정보
가. 0.05 넘으면 100일 정지
나. 현행범 체포, 미란다 원칙
다. 채혈할 수 있으나, 본인의 싸인이 있는 동의서가 있어야 채혈이 가능함
라. 경찰서에서 조사후 귀가 조치함(정지라서 본국 귀국에 지장을 주지 않음)
마. 국제면허증 휴대여부도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