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매 / 영어

2017.09.26

사이버범죄

#경찰서#사건/사고

페이스북 문자교환으로 컴퓨터 거래하여 상대 은행계좌로 50만원을 입금했지만 사기당한 외국인학생의 사이버사기 신고였어요. 사이버범죄신고를 하려면 문자교환내용 캡처해서 인쇄한 것, 은행이름과 거래내역 송금자 수금자가 명시된 은행거래내역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 친구를 동반해서 위의 세 가지 서류를 진술서와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다 있으니 경찰서에서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가 보여준  송금계좌에 찍힌 영문이 이름인지 회사명인지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경찰측은 진술서 작성시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니 한국친구를 데려오라고 하니 없다고 했다가 한, 영. 다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그 친구와 언제든지 시간 구애받지 말고 다시 방문토록 설명했어요. 진술서 내용을 불러주면 내가 통역하고 외국인이 답을 쓰겠다고 했다가 30분후에 다시 전화 한다고 했는데 다시 통화할 때 위와같이 나중에 방문 작성하는 걸로 최종 통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