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연 / 인도네시아어

2017.09.30

미등록 노동자

#기타#외국인_노동자
김해 이주민 인권 센터에서 걸려 온 통역 요청 전화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분이 20일까지 등록 절차를 밟고 서류 제출을 했었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오래 있다 오느라 25일에 늦게 내는 바람에 노동부로부터 노동자 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인권센터 소장님은 인도네시아 분에게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남아서 행정적 불이익을 받으며 근무하던지,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재입국심사를 다시 받고 한국으로 들어오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분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간 한국에 더 있길 원하셨고, 저는 그 경우 받게 될 불이익(건강 보험 혜택 불가 / 5년 한국 입국 금지 / 자진 출국 기간 출국할 경우 1년 한국 입국 금지) 을 설명드리고 통역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