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아름 / 일본어

2017.10.06

수원 서부경찰 매산 지구대에서...

#경찰서#사건/사고

​일본인 남성이 식당에서 식사와 술을 마시고 식사비를 안낸 채로 화장실을 가기위해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식당 주인으로부터 식사비 떼먹으려 한 것 아니냐고 하여 싸움이 붙어 ​멱살을 잡히고 목을 졸리고 하여 경찰서에 임의동행

되어 얘기 중에 소통 문제로 전화가 걸려왔네요...  식사비가 18,000원인데, 먼저 내고 화장실을 갔더라면 아무일이 없었을

것같은데...  싸움 중에 자신의 양복이 늘어나고, 목을 졸려 아직도 아파 병원에 먼저 가고싶은 정도인데, 식사비 18,000원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 양복 수선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완강했는데

식당 주인은 폭행죄로 넘겨질 것이고 본인은 식사비 18,000원을 내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사기죄에 해당한다 함) 넘겨진다고

전달해도 자신은 호텔 체크인 시간도 지나서 선불했지만 돌려받지 못할 것이고 다른 호텔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 손해배상

은 어떻게 하고 자신만 먼저 내야하는 지, 자신의 한국인 친구를 오늘밤 11-12시에 만날 예정인데, 지금은 그 친구가 가장

바쁜 시간이라 전화해서 폐를 끼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그 친구로부터 식사비를 내야하는 지 어째야 하는 지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낼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다가,  경찰분으로부터 좀 후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는 말에 일단 끊​었는데,

역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상황이 변했대요.. 일본인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들이는 눈치인데, ​두가지만 더 물어봐달라고...  하나는 멱살잡힌 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또 하나는 망가진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지...

근데 다행히 그 일본인은 지금 꽤 피곤도 하여 돌아가고 싶은 맘 뿐이라고, 모두 됐다고 하여 사건 종결했습니다.​